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조력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전 장관 공소장 내용 중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적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상당 부분 거짓"이라며 "일일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이야기다. 검찰이 그런 면이 있다.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소장에 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 내용에는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부분이 포함됐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법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3급 이상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 항목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법체계 혼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에 응할 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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