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내란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공조본, '내란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코리아이글뉴스 2024-12-30 11:10:05 신고

3줄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께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한남동) 관할지를 고려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함에 따라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걸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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