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2023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로, 정치 및 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체포영장 청구, 공수처의 주요 혐의는 내란 및 직권남용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석 요청(18일, 25일)에 이어 세 번째 출석 요청(전날 오전 10시까지)에도 불응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 영장 청구에 대한 반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한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영장 청구를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 우려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이미 오동운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방해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적 절차와 구속 가능성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출국금지가 되어 있어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정치적,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 경호 문제, 법적 근거, 그리고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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