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해왔다.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 등을 통해 올해 10월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을 경감했다. 이 같은 조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돼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하는 제도다.
대가지급 기간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의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에 기여했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50% 감경하는 특례를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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