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공조본,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포인트경제 2024-12-30 10:49:32 신고

3줄요약

윤, 3차례 소환 조사 불응…체포 명분 충분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처음

[포인트경제]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3차 소환통보를 받고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하고 불출석함에 따라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주요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는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