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불응하자..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상보)

3번 불응하자..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상보)

이데일리 2024-12-30 10:46: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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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0일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앞서 18일과 25일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헌법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선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윤 대리인은 “영장 요건이 되지 않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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