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최후 보루' 대부업체 연체율 13% 돌파…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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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최후 보루' 대부업체 연체율 13% 돌파… 최고치 경신

머니S 2024-12-30 08:4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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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대까지 상승했다./그래픽=머니S 김은옥 기자 올해 6월 말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대까지 상승했다./그래픽=머니S 김은옥 기자
올해 6월 말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대까지 상승했다.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체가 내주는 대출잔액 역시 감소세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올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가 보유한 대출 잔액이 12조2105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12조5146억원과 비교해 3041억원(2.4%) 감소했다.

이 기간 대부업 이용자 수는 7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의 72만8000명 대비 1만4000명(2.0%) 줄었다.

대출 유형은 신용대출이 4조8073억원으로 39.4%를 차지했고 담보대출이 7조4032억원으로 60.6%였다. 1인당 대출액은 1711만원으로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이다.

평균 대출 금리는 13.7%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3%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개인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2021년 말 21.7%, 2022년 말 20%로 떨어진 뒤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세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지난해 말(12.6%)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2021년 말 6.1%,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겠다"며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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