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23명' 형장의 이슬로…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오늘의역사]

'흉악범 23명' 형장의 이슬로…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오늘의역사]

머니S 2024-12-30 05:3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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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30일 김영삼 정부 말기, 법무부가 흉악범 23명 사형을 집행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97년 12월30일 김영삼 정부 말기, 법무부가 흉악범 23명 사형을 집행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97년 12월30일, 법무부는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1977년 28명을 집행한 이래 최대 규모였다.

23명 사형 집행… '여의도 광장 차량질주' 김용제 등

1997년 12월30일 김영삼 정부 말기, 법무부가 흉악범 23명 사형을 집행했다. 사진은 여의도 광장 차량질주 범인 김용제의 모습. /사진=tvN 유튜브 1997년 12월30일 김영삼 정부 말기, 법무부가 흉악범 23명 사형을 집행했다. 사진은 여의도 광장 차량질주 범인 김용제의 모습. /사진=tvN 유튜브
이날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 중에는 ▲19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정증인을 살해한 변운연 ▲1991년 여의도 광장에서 승용차를 질주시켜 2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김용제 ▲1991년 당시 경찰관 신분으로 경기도 의정부에서 총기를 난사해 시민 4명을 살해한 한 김준영 ▲금전문제로 아버지와 동생 등 5명을 독살한 김선자 등이 포함됐다.

죄명별로 보면 살인 15명·강도살인4명·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각각 1명·특가법위반(강도강간 등) 2명이다. 이날 사형집행으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전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들은 전부 형장의 이슬이 됐다.

이날 이후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30일까지 27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노역 면제·독방 수용… 교도소 내 '특별대우' 미집행 사형수들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매년 3~10건씩 선고되던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한 번도 없다. 2022년 '세 모녀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태현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형은 형벌로서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사형 선고 후 미집행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으로 이 중 일반 사형수가 55명, 군 사형수가 4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장기 수감 중이다.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는 30년 동안 수감 중이다.

사형수에게 교도소 수감은 사형 집행 전 절차로 간주돼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재소자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독방 수용을 해야 한다. 미집행 사형수 59명에 대한 수용비는 총 17억7000만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건비·시설 개선비·피복비·의료비 등 사형수 1명에게 연간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된다.

사형제 폐지 주장 꾸준히 제기… '생명권 존중' 강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사형을 집행할 경우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EU FTA 협정문에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면 협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도 "협정문에는 기본적으로 수출, 투자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고 '사형'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보호다. 여러 시민단체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제를 통해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박탈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여러 시민단체들이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사형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국내에서 사형제 위헌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0년 당시 헌재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정의실현 등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996년에는 7대2, 2010년에는 5대4로 헌재 내 사형제 위헌 판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2월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이 접수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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