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전 대표의 본회의장 출입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무단침입과 이를 도운 박주민 의원, 그리고 한 전 대표와 악수하며 정치활동을 한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계엄 포고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비상계엄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해당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장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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