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측, 이재명·한동훈 고발 예고.. 그 이유는?

김용현 전 장관 측, 이재명·한동훈 고발 예고.. 그 이유는?

모두서치 2024-12-29 16:2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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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2024.12.4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2024.12.4 / 사진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전 대표의 본회의장 출입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무단침입과 이를 도운 박주민 의원, 그리고 한 전 대표와 악수하며 정치활동을 한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계엄 포고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비상계엄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해당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장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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