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출석 불응'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법원서 각하될 것"

'3차 출석 불응'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법원서 각하될 것"

머니S 2024-12-29 16: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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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의 3차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적법한 체포영장 청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의 모습. /사진=뉴스1 공조수사본부의 3차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적법한 체포영장 청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의 모습. /사진=뉴스1
공조수사본부의 3차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적법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불법 청구"라며 "요권 불비, 각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통상적으로 영장 발부를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각'이 아닌 '각하'를 사용해 공조본의 체포영장의 부적합함을 강조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사용된다. 요건은 갖췄으나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각'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고 주장했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해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기구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절차가 이미 개시됐으니 거기서(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심리할 수 있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보면 한가지 절차만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헌재의 탄핵 절차와 내란죄 수사 절차 중 한 가지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1·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공조본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형사사건을 대리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조본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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