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가 도시민의 주말체험 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쉼터 조성을 독려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 군수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농촌체류형쉼터 우리 군 설치가능’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18㎡로 제한돼 있던 농막 설치 기준이 33㎡로 완화돼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류형 쉼터제도는 단순히 공간의 확충을 넘어, 양평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소비와 활동을 이어가는 생활인구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체류형 쉼터 제도를 통해 양평이 더 활기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연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평군 등에 따르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에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김선교 국회의원과 전진선 군수는 송미령 농림부장관에게 양평에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규제 개선을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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