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하다 쾅’… 아동 3명 친 버스기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하다 쾅’… 아동 3명 친 버스기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4-12-29 15:0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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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신호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아동 3명을 들이받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증국인 A씨(69)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기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12분께 안양시 동안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지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B군(7) 등 아동 3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다친 아동들은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불과 2년 전에도 신호위반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1회 있고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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