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171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검찰 송치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171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4-12-29 14:4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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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경기일보DB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경기일보DB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171명에게 가짜 이유를 만들어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준 뒤 1억원대 대가금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A씨(56)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파키스탄 국적 171명의 난민신청서를 가짜 내용으로 작성해 주고 1억8천여만원의 대가금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1명당 100만~120만원을 받고 “신청인은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 정부군 및 경찰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가짜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줬다. A씨는 출입국·외국인청까지 동행하며 난민 신청을 알선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준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취업이 적발되지 않도록 허위 체류지 서류를 발급받아 신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짜 난민 사유를 외워서 난민 면접 때 진술하도록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A씨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한 외국인 171명에 대해서 추가 조사 후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라며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난민 신청자와 알선 브로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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