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강일보 2024-12-29 14:3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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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사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특허청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비밀취급명령 등의 위반자와 더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도 추가했다.

특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특허가 식약처 허가등을 받는데 장시간 소요돼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 등을 못받아 실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일정요건 하에 연장해주는 제도다. 다만 우리 특허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상한이 없고, 하나의 허가에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이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법으로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을 미국, 유럽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출 수 있고, 과도한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o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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