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제3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선 현재 기준 법적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초기 홍보 단계에서 제시된 건설계획이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 홍보자료만으로 투자나 계약 결정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협동조합 조합원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사업 참여자 성격을 갖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변경, 취소 등과 같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 전 반환 조건과 사업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계약과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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