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욱 측, “소노가 추가 조정 거부…학교 폭력을 이유로 해지 불가”

김민욱 측, “소노가 추가 조정 거부…학교 폭력을 이유로 해지 불가”

일간스포츠 2024-12-29 12:16:54 신고

3줄요약
소노 김민욱. 사진=KBL


프로농구 고양 소노와 포워드 김민욱(34)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프로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의 계약 분쟁 심의 결과가 조정 불성립으로 이어졌는데, 김민욱 측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민욱 측 변호인인 법부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소노 구단이 언론에 밝힌 내용에 대한 선수 입장을 전했다.

김민욱은 최근 대학 시절 학교폭력(학폭)의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이 됐다. 소노 구단은 구단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해지를 택했고, 선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KBL 재정위까지 거쳤으나, 결론은 ‘조정 불성립’이었다.

이날 김민욱 측은 먼저 “소노는 지난 10일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면서 “구단은 김민욱에게 계약의 합의 해지를 제안했다. 당시 김민욱에게 작성을 제안했던 합의서는 ▶소노는 그날(2024년 12월 10일)까지의 연봉만 일할 계산해 지급하고 잔여 연봉을 지급하지 않겠다 ▶선수는 소노에게 소송을 비롯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선수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엔 2023년 6월부터 수령한 급여의 10배를 구단에 즉시 배상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라고 전했다. 또 “김민욱은 당시 소노의 계약 해지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소노가 KBL 재정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김민욱은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나 구단이 추가 조정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민욱 측은 “소노는 선수의 등록을 말소할 방법이 없다”며 “선수는 현재도 소노 소속 선수로 등록돼 있다. 다른 팀으로의 이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노는 김민욱의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민욱이 잔여 연봉을 받고 싶다면 ‘소송을 하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선수는 여전히 등록 선수이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짚었다.

또 ‘학폭’을 이유로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김민욱 측은 “지난달 커뮤니티에 김민욱이 대학교 4학년 시절 1학년인 글쓴이에게 학폭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김민욱은 3,4학년 때는 학폭을 한 사실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선수가 대학에 입학한 시기는 15년 전이고, ‘내리갈굼’ 악습이 있었다. 선수 또한 1,2학년 때 선배들로부터 학폭을 당했고, 아이스하키채로 맞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민욱은 대학교 2학년 때 학폭을 당한 후 후배에게 학폭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당시 선수는 후배와 후배의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다. 재발 시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선수는 후배를 때리지 않았다. 현재도 자신의 지난 잘못을 깊이 반성 중”이라며 “이는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징계나 처벌이 어렵다. 소노는 계약서 제15조 제1항을 해지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계약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욱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민욱 측은 “선수는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실도 없고, 관련 조항도 없으므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소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선수는 원만하게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등록만 풀어준다면, 선수가 바라는 건 타 구단 입단 전까지 급여 상당액을 받는 것이 전부다. 선수는 구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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