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아파트단지 5천447곳 단속해 과태료 등 처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가운데 16% 이상은 소화수가 제대로 방수되지 않는 등 소방·방화 시설에 결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구축된 아파트단지 5천4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한 결과 16.1%(876단지)에서 1천312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 스프링클러 작동 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 ▲ 지하 주차장 출입구 방화문 자동개폐기 훼손 등이었다.
소방청은 이 가운데 62건에 과태료 처분, 1천245건에 조치명령, 5건에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소방 안전관리자에게 올바른 소방시설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화재 안전에 대해 상담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막고자 진행됐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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