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절차 간소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절차 간소화

연합뉴스 2024-12-29 12: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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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0일부터 규칙 개정안 시행

환경부 환경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인증 절차 중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한 달 내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업체의 개선 조치만 인증기관(한국물기술인증원)이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첫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또 기존에는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사유서와 건당 2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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