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에서 다수의 개를 학대한 업체 운영진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번식장은 비좁은 공간에 1천400여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살아있는 개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사체를 냉동실에 보관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를 지속, 경기도와 동물보호단체 등이 구조에 나선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27일 개 번식장 운영자 5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고, 직원 5명을 수의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운영진은 상품 가치가 있는 강아지를 확보하기 위해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절개하고,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노견 15마리를 안락사시키는 등 수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했으며,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사무실을 무단 증축·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에 눈감고 이윤만 추구한 경영방식 ▲인건비 절감과 수익 증대 목적의 불공정 ‘브리딩 계약’ ▲대량 생산・대량 판매를 조장하는 반려동물 유통구조 등이 작용한 동물 학대 사건임을 확인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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