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에 출마할 당시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성남FC 기획실장 박모씨가 2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에 불복한 박모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박모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2017년 성남FC 직원들에게 이 대표 후원회 홈페이지 주소를 공유하며 후원금 납부를 요구 또는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박모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강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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