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이던 농어촌 주택 취득세 면제, 2027년까지 연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올해 일몰 예정이던 농어촌 주택 취득세 면제, 2027년까지 연장

아주경제 2024-12-29 11:08:08 신고

3줄요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50% 경감이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일몰 예정이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이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조치가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된다.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시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던 조항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징하는 것으로 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