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경감

2027년까지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경감

연합뉴스 2024-12-29 11:00:09 신고

3줄요약
추수의 계절 추수의 계절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귀농인 대상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 조처가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처가 2027년까지 유지된다.

이 지방세 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정부는 또 귀농인의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지금껏 귀농인이 농업외 소득이 있으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왔다.

이 밖에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와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 면제 조처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기간도 2027년까지로 늘어난다.

s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