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3차 출석 요구서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로 발송되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상태였다. 또한 전자 공문으로 발송된 출석 요구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공수처의 공조본부에는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대응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수처는 이번 3차 출석 요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체포 명분을 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넘겨받아 김 전 장관의 진술 등 수사 기록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공수처는 이와 관련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가 계속된다면 공수처는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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