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 안 해 작업자 추락사…업체 대표 실형 선고

안전 조치 안 해 작업자 추락사…업체 대표 실형 선고

경기일보 2024-12-29 10:2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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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립식 주택 설치 업체 대표이사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관련 규정은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차선책으로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벨트 착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번 사고는 추락방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생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작업상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들이 유족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27일 오전 8시께 인천 강화군 작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당시 53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층짜리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다가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약 1개월 뒤 숨졌다.

 

조사 결과,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A씨는 작업 당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에게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공사 특성상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능에 가까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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