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신축 주거용 건물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 의무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부평구, 신축 주거용 건물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 의무화

중도일보 2024-12-28 15:35:58 신고

3줄요약
인천 부평구 청사 전경


인천시 부평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부평구는 지난 12월 24일 건축위원회 자문심의를 열어 새로 짓는 주거용 건물 대상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 의무화를 결정했다.

이번에 구가 마련한 기준은 주거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분리수거 문화를 정착시켜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특히 주차장이나 조경 시설 등에 분리수거 공간이 설치되는 위법사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새로 짓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물 용도(단독주택외, 공동주택·준주택)와 규모로 나눠, 설치하는 분리수거 공간의 의무 면적을 세분화했다.

공동주택 등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에는 분리수거 공간을 더 크게 짓게 하는 등 입주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행정절차 부분도 개선했다. 건축허가 시 위치와 면적을 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향후 사용승인 시에도 구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준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한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