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성명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935개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 범주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고품질 제품 수입을 늘리고 국내 수요를 확대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93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및 저탄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탄, 재활용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가 인하됐다.
반면 당밀과 설탕을 함유한 사전 혼합 분말을 포함한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인상된다. 아울러 중국 재정부는 관세가 인하되는 오는 1월1일부터 중국-몰디브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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