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화장실, 샤워시설, 무더위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여름 폭염일수는 24일로 평년(10.6일)의 약 2.3배를 기록했다.
특히 열대야는 20.3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로 인한 온열질환자도 3704명으로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했으며, 실외작업장(1176명, 31.7%)과 논·밭(371명, 10.0%)에서 주로 발생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
폭염 시 농업인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 설치가 제한돼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내 무더위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화장실, 마을공동주차장 등의 시설 설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폭염으로 인해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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