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더포스트 2024-12-28 11:58:00 신고

3줄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 등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됐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