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과태료 억울해"... 장애인 주차 구역 조작 사건

"10만 원 과태료 억울해"... 장애인 주차 구역 조작 사건

오토트리뷴 2024-12-28 11: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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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장애인 주차 구역쪽으로 밀어 과태료를 고의로 물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설명 중인 한문철 변호사(사진=유튜브'한문철 TV')
▲해당 사건을 설명 중인 한문철 변호사(사진=유튜브'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는 22일 '23563회. 악의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앞으로 밀어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에 고발한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을 다뤘다.

사건은 B43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서 시작했다. 차주가 귀가한 사이, 한 남성이 장애인 주차 구역인 B44 구역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사진을 찍고 안전신문고에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로 인해 차량 주인은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문철TV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을 두 번 겪었다"며 같은 범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설명 중인 한문철 변호사(사진=유튜브'한문철 TV')
▲해당 사건을 설명 중인 한문철 변호사(사진=유튜브'한문철 TV')

한문철은 "사건의 전후 관계를 살펴본 후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안전신문고 등에 첨부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 구역 인근에 주차하지 않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고죄로 형사처벌 해야 한다", "안전신문고에 신고 내역이 남아 범인 찾기 쉬울 것", "보통 이중주차하면 장애인 주차 구역 라인 반대편에 하지 않나"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참고사진, 장애인 주차 구역(사진=김동민 기자)
▲참고사진, 장애인 주차 구역(사진=김동민 기자)

한편,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주차선에 걸쳐 주차한 경우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l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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