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B씨(2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4시쯤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 B씨에게 서울의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운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렌트비와 가스비를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운전을 재차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자친구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B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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