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내놔" 친누나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17년형 선고

"400만원 내놔" 친누나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17년형 선고

머니S 2024-12-28 10:1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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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친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70대 친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누나 B씨 집에서 B씨 머리를 나무 몽둥이로 내리치고 목을 조르는 등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 "내가 맡겨 놓은 4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맡겨 놓은 돈이 어디있냐"며 행방을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범행 이후 인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무위도식하는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기까지 한 친누나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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