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개월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포항시, 2개월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연합뉴스 2024-12-28 09:4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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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포항시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포항=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이전 보상 기간(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들도 포함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장기면, 흥해읍 일부 지역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세대에 이달 발송했다.

군소음포털시스템에서 누구나 주소 검색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군소음피해보상제도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포항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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