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인적사항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 부여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 9,465명을 선정,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2024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체납액 5,637억원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 3,688명이며, 2023년(1만 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2023년(3,706억원) 대비 52.1% 증가했다.
이는 2024년부터 고용‧산재의 공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2023년 69억원에서 2024년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사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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