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접수했다. 공을 넘겨받은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5시 28분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9'가 부여됐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 야권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으로 판단했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을 총리 신분으로 해석했다.
이날 탄핵안 통과로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의 직함을 모두 쓴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공식 직함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안내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가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