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손무현 변호사/법률 칼럼니스트]
Q(질문): 제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행사가 광고한 것과 달리 미분양 사태에 시공사도 교체되고 공사 진행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답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질문이군요.
최근 들어 사업자가 수익성 높은 오피스텔, 전매가능한 상품, 무이자 중도금 대출, 심지어 계약금까지도 대출해주겠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준공전부터 미분양 사태, 공사 중단, 시공사 교체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넘게 지연되었을때’만을 수분양자들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분양자들은 해당 물건이 준공될때까지 해제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과거의 경우,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청구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허위 광고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호사로서 과거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 보면, 몇 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이 높았던 시절이라, 분양계약 체결에 대해 수분양자들의 투자 선택이라 여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투자의 수익이 급감하고 있고, 각종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시공사 마저 부도가 나서 거금을 들여 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서는 허위 광고 및 공사 지연,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해제 청구를 인정해 주는 하급심 판결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광고한 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허위가 존재한다던가,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고 전매해주겠다고 했는데 분양률이 현격하게 저조한다던지,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한다면, 시행사측의 허위 광고 및 채무불이행 등으로 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해제 사유는 대부분 준공 이후에 드러나는 객관적이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허위 광고한 부분이 명백하거나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던지 아니면 입주예정일 등의 지연이 현재 공정율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다수의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분양계약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전남대학교 로스쿨 최우수 졸업한 손무현 변호사는 센머니 법률 칼럼니스트다. 법무법인 세현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센머니 고문 변호사다. IT 기업, 금융 기업, 경영컨설턴트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기반으로 단순 법률 소송이 아닌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법률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 분야로 금융 관련 투자 사기, 정산금 횡령, 명의신탁 분쟁 등을 맡아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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