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난달 중국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78명의 사상자를 낸 체육센터 차량 돌진 사건의 범인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주하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판웨이추(樊維秋·62)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혼인 파탄, 생계 곤란, 이혼 시 재산 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차를 몰고 사람들을 들이받아 개인적인 원한을 발산하기로 결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지극히 비열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수단이 특히 잔인하고 범행 결과가 심각해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므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했으며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됐으며 일부 피해자의 가족도 방청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판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주하이시 샹저우구 체육센터로 돌진해 육상 트랙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들을 마구 들이받아 35명을 살해하고 43명을 다치게 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제 침체 등으로 누적된 사회 불만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6일 장쑤성 이싱시에서 대학 내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25명이 나왔고, 같은 달 19일에는 후난성 창더현에서 등굣길 차량 돌진 사건으로 초등생 18명을 포함해 30명이 다쳤다. 이 차량 돌진 사건의 범인은 지난 23일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상하이 대형마트에서 흉기난동으로 3명이 사망했고 10월에는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앞 흉기난동 사건으로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다쳤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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