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4차)했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제4판은 그간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등에서 제시하는 위해성 평가 절차,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실험실 생물안전 국제 기준을 반영했다.
아울러 개정판에서는 ▲위해성평가 절차 및 방법, ▲개인보호구 및 실험실 생물안전 수칙, ▲생물안전작업대(BSC) 사용시 주의사항, ▲생물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등의 내용도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병원성 미생물 취급 연구시설 내 실험실 감염 및 감염성 물질 유출 사고 예방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에 안전한 실험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병원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속 가능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생물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이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생물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등의 지침 및 생물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2006년도에 초판 발행되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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