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검찰의 내란 수사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7일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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