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측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규탄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의 사전 기획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던 중 보수단체와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히자,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차로를 점거해 집회를 열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고자 한다”라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들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이 앞장서 알리고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조사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보수단체 집회를 근거로 매번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 중 ‘노조’가 적시된 것을 두고는 “계엄을 이용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 한 것은 납치”라며 “그런 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빠르게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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