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권성진 기자]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또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과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3월말~4월초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의 모임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비롯해 김 전 장관에게 최소 9차례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내거나 구체적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12·3 사태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점, 무장한 군경이 국회를 봉쇄한 점,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