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충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군과 국정원, 경찰을 총동원해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계획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핵심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자 중 첫 기소 사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방첩사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경찰 10명 등 약 100명의 인력을 동원해 체포조를 구성했다. 체포 대상에는 이재명·우원식·한동훈·조국·김민석·박찬대 등 정치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어준씨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들을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예하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 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경찰은 방첩사 요청에 따라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관 104명과 체포조로 활동할 영등포서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꾸렸으며 방첩사 체포조와 함께 합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며 방첩사 지원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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