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아주경제 2024-12-27 18:22:19 신고

3줄요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27일 오후 5시 28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장은 이날 헌재 별관 1층 민원접수실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9)를 제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이날 오후 5시 19분께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총리실에 전달되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한 대행은 직무정지와 동시에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장안 발의 및 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사면·감형·복권 △국민투표 부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명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존재한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로 해당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아 행사하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