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에 관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을 꾸려 출석했으며, 참석할 의무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첫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으며,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건을 포함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과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변론준비 기일은 40분 여만에 종료됐으며,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변론준비 기일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준비 기일 전까지 문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준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본 기일에 직접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식 모습 드러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누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대통령을 변호할 대리인단은 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배진한(64·20기), 윤갑근(60·19기) 변호사다.
배보윤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헌법 전문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는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을 거쳤다. 그리고 199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 등 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알리는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을 지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특별수사팀을 이끈 경험이 있다. 그는 변호사로 전환한 뒤 정치에 도전했지만 공천 받지 못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2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추가 보강 계획에 대해 "계속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 곧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이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지난 7일 첫 번째 담화에서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두 번째 담화에서는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담화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7일과 19일, 23일까지 연이어 기자들과 만나 장외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역시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며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과 공수처로부터 두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21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으며, 공수처 역시 지난 18일과 25일 출석 요청서를 보냈지만 응답 받지 못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와 지시 혐의로 구속됐고,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관련 포고령 발표 혐의로 구속됐으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국회 병력 투입 혐의로 구속됐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또한 계엄 사전 모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 인사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과 관련된 대통령과의 회동 및 국회 출입 통제 혐의로 구속됐다.
정치권에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지난 26일 출석의사를 밝혀 날짜를 조정 중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전 모의 및 옹호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3차 공수처 소환 통보...윤석열 출석할까?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3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통보는 전자공문과 특급 우편을 통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그리고 관저에 전달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6일 발송된 출석 요구서도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 언급을 삼갔다. 그러나 이번 3차 소환 통보는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을 띠고 있어, 윤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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