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폐기물 재활용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가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폐기물 관리 규제를 완화한다.
주요 개정안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6배 늘어나는 것이다. 대규모 태양광단지의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대량 폐패널 발생 시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블랙파우더'의 재활용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블랙파우더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검은 가루 형태의 물질이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금속자원이 포함돼 있다. 블랙파우더는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관련 제조업체들은 별도의 폐기물 재활용업 등록 없이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폐식용유의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폐식용유를 지속가능한항공유(SAF)나 재생합성수지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시설 외부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대신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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