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집회제목 : 부당해고 철회 성남시 관리감독준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2월27일 16시
장소 : 성남시청
기자회견의 취지 및 목적
공공연대 노동조합에서는 성남시청에서 용역발주한 생활폐기물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추정되는 촉탁직 관련 부당 해고 건이 발생될 상황에 놓여있어 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성남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전문] 부당해고 철회 성남시 관리감독준수 촉구 기자회견문
2024년 12월 6일 16시경에 엘엔케이비즈(이하회사) 관리자가 조합원 A씨를 사무실로 불러서 만 60세로 정년이 되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촉탁직에 관련해서는 월요일인 12월 9일 재계약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12월 9일 회사관리자가 A조합원에게 촉탁직이 어려우니,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엘엔케이비즈는 2024년 7월 1일부터 성남시에서 낙찰을 받아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인원으로는 촉탁직 총 4명(나눔환경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이들 2명, 한성 1명, 유진에서 근무하던 중 나갔던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엘엔케이비즈가 업무를 개시하였고, 동년 10월 19일 12명의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회사가 7월 1일 업무를 개시할 당시에 타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이들을 촉탁직으로 4명을 뽑았기에 당연히 A조합원은 갱신기대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회사가 25명의 직원 중 16%인 직원 4명을 촉탁직으로 뽑은 상황 등은, 현재 업무의 숙련도,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사안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촉탁직 고용 4명으로 인한 계약갱신의 암시여부, 업무의 지속성, 회사의 채용형태등(비록 1번이었지만)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갱신기대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의 심리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직서를 종용한 점,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있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갱신을 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남시청에 선 것은 위수탁계약의 제18조 제3항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제7항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준하여 엘엔케이비즈에 강력한 경고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강력경고 및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성남시청의 행정지도를 강력히 요구한다.
엘엔케이비즈 부당해고건, 성남시가 행정지도 하라!!
부당해고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강제적인 사직강요, 성남시가 조사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경기본부 성남광주하남지부 엘엔케이비즈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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