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로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는 즉시 최 부총리는 한 대행의 직무를 물려받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먼저 한 대행을 면담한다.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부 장관 및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에 서면을 통해 안보와 치안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의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를 거쳐 한 대행에 전달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에 오른 뒤엔 곧바로 서면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오후 6시 30분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예정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에 관해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의 주요이유가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단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마저 탄핵으로 무너뜨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