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1 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 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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