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향후 탄핵심판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올 것"

尹측 "대통령, 향후 탄핵심판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올 것"

아주경제 2024-12-27 17:0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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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이날 첫 심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향후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발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60·사법연수원 19기·전 대구 고검장)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와 취재진을 만난 뒤 '윤 대통령이 본 기일에 직접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이날 첫 심리를 마친 소감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은 상황 속 준비가 되지 않아 다음 기일에 더 자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는 2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를 두고는 "응할지 여부는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한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관할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해석 여지가 많다"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 소환조사 할 때도 미리 조정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리인단 구성과 윤 대통령 참석 여부에 각각 "대리인단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 곧 완성될 예정이다",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헌재의 발송 송달 문제도 지적하며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 규정이 돼 있다"며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도 현재로는 적법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돼 도착만 해도 송달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은 유치 송달 등 여러 전제가 있다"며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회 대리인단의 실무를 맡은 김진한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기자들을 만나 "(윤 대리인단 측이) 서면으로 제출된 게 없어서 나중에 주장을 구체화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낸 우편과 통지를 송달받지 않는 등 심판 절차를 피해 왔다"며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 절차에서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에서 추천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정해 놓은 것은 위기관리와 극복을 위한 취지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가장 큰 헌법적 임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헌법적 임무를 자각해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 선서했다"며 헌법 재판 절차에 성실히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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