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오는 1월 3일에 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성 여부 외에도 헌재의 서류 송달 문제를 지적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 재판관은 전체적인 진행 및 사건의 증거 정리를, 정 재판관은 사건의 쟁점 정리를 맡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준비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고 서류 송달과 양쪽 출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서류가) 금일 오전에 송달됐다"며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면서도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다투겠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네. 있다"라며 "구체적인 것은 답변서에 (명기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 요청 의견서에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적을 하고 싶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잇단 '수취 거부'에,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언론 보도는 증거가 아니라며 국회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핸드폰 압수를 소추 의결서에 추가하려하자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에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탄핵소추 사유에) 추가한다고 하는데 소추 사유에 그게 해당되지(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며 "(소추) 사유를 확장 해석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소추 이유를) 제시해야 거기에 맞춰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언론 보도만 가지고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시도에 직원 핸드폰 압수를 포함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확장이 아니라 소추 사유의 '특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그리고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은데"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겠다고 한 이유를 묻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이 사건이 지금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다"며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으로,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일을 하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며 "그쪽의(윤 대통령 측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 소송만큼은 보장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진 증거 정리에서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청구인(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2차 준비기일은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속행"한다고 알리며, "피청구인 측(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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