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한 대행 탄핵안을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총 투표소 192표 중 찬성 192표를 얻어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경태·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 151석 이상을 적용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다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항의하다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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